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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탁 "의협 회장직이 호구지책 되면 안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05 07:42:12

'무보수 전환' 정기총회 안건 상정 가능성 시사

"차기 회장은 3년치 월급을 포기하고 순수하게 의료계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유희탁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의협회장 무보수 봉사론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유 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회장직이 호구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적어도 3년 동안 받을 월급은 의협에 내놓아도 무방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호구지책으로 의협 회장직을 맡다보면 소신 있게 회무를 추진할 수 없을 뿐더러 횡령 등 부정비리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유 의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협회장 무보수 안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유 의장은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의협을 부자로 만들 수 있겠느냐. 병협 회장의 경우를 보면 월급을 받지 않아도 잘 하고 있다"며 "의협도 혁신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로비활동과 관련, 유 의장은 "합법적인 틀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회장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지 말고 시도의사회장 등에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지난해 임총에서 발생한 무자격 대의원 시비와 관련, 그동안 감사단의 조사결과 선거에 참여한 18명이 무자격자로 밝혀져 무자격 대의원을 파견한 의사회로부터 사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충정은 감사단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인원이어서 감사보선은 무효라는 법률해석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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