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인프라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설명회를 3월초부터 각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요양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가정에서 요양, 목욕, 간호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복지용구 구매·대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3월초부터 사회복지시설 관련단체별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3월 중순부터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에 관심이 있는 민간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사업설명회에서는 복지부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요건을 설명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시 알아야 할 사항 및 시범사업에서 경험한 성공, 실패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 간 정부주도로 확충하여 왔던 공공 재가시설은 2007년말 기준으로 1,40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은 기초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가인프라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일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9%로 민간참여가 활발하며, 특히 전국적 체인망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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