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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회 건진 안내문 배포에 의사회 '발끈'

장종원
발행날짜: 2008-03-08 07:29:34

진해시의 "법 위반 여부 질의"…협회 "축적된 정보 활용"

경남 일부 지역에 특정 단체의 건강검진 안내문이 배달돼 지역 의사회가 그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7일 진해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진해 지역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건강검진센터의 건강검진 실시 안내문이 각 가정에 배달된 정황이 포착됐다.

안내문은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된 방식이 아닌 무차별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내 경로당, 동사무소 등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출장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의사회는 우편물이 보내진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입수된 것인지, 얼마나 보내졌는지, 의료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의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경남의사회에 질의를 보낸 상황이며, 경남의사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한 병원 간호사에 이같은 우편물이 배달돼 보고가 들어온 사안"이라면서 "경남의사회 등에 질의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강검진 안내문은 많은 검진 기관이 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역시 지금껏 검진을 해오면서 축적된 정보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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