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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 실시

조형철
발행날짜: 2003-12-28 19:32:04

복지부, 전용카드 이용시 실거래가 신고 간주

오는 2005년부터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는 병원에 세제혜택과 의약품 관련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무식품정책과의 주도로 전담 팀을 구성, 약사법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2005년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카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병원은 결제액의 10%까지 법인ㆍ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카드 이용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더불어 보건산업진흥원 부설기관으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설립돼 구매전용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결제받은 제약회사ㆍ도매상이 EDI로 보내온 실거래가 추정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집한 약제사용정보를 취합, 해당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거래정보, 처방정보, 실거래가정보, 제품정보 등이 공개돼 제약회사의 영업활동, 처방전의 전자문서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센터가 가동되면 삼성SDS가 구축해놓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서버 등 전산장비를 리스 형태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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