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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원내조제시만 1500원

고신정
발행날짜: 2008-03-26 07:44:45

심평원, 4월 시행 의료급여법령 개정 관련 Q&A

내달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일부 변경된다. 원내 직접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1500원(의원 기준)을 부과토록 한 것.

기존에는 의료급여 환자 외래 진료시 원외처방전 발행 유무에 따라 △처방전 발행시 1000원 △처방전 미발행시 1500원 △원내 직접 조제시 1500원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5일 이 같은 의료급여법령 개정과 관련,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내용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4월부터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이 모든 진료에 대해 1000원이 원칙으로 적용되며, 원내조제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15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단 원외처방전 발행없이 원내에서 단독 직접 조제한 경우 명세서에 직접 조제 횟수를 의무적으로 기록해야만 인정되며, 원외처방전 발행과 함께 원내 직접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본인부담 예시
원내에서 직접 조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다면 원내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일까?

심평원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주자세를 주사하는 경우 등에 한해 원내에서 자신이 직접 조제를 할 수 있다.

또 직접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검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이 정해진 행위 및 의약품의 범위를 벗아난 경우에는 의사에 의한 원내조제가 인정되지 못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물리치료시 사용하는 겔제·로숀제…직접 조제에 해당하나

세부 행위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물리치료시 사용한 겔제, 로숀제의 경우, 검사와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의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산정된다.

마찬가지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나 산부인과 환자진료시 진료실에서 직접 사용하는 질정(질좌제) 등도 검사, 수술,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 범주에 들어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두가지 경우 원내단독조제로 청구 명세서에 직접 조제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반면 원내에서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이지만 검사, 수술 및 처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말그대로 별도산정이 불가하므로 본인부담금을 100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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