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을 완화 방침과 관련, 의사협회가 "이익단체와 부화뇌동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려는 행위"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최근 식약청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셰계보건기구도 카드뮴 함유기준을 0.3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한약재에서 카드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뮴 기준을 완화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식약청의 기준 완화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한약 관련 이익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청이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근거를 제시한 국립독성연구원의 연구는 중금속의 인체 섭취량, 잔류량, 전체 노출량, 환자 상태 등의 유해성 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신뢰도와 타당성이 부족한 연구결과"라고 평가절하 했다.
의협은 또 "최근에도 비소, 카드뮴 등 한약재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다수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의 중금속 기준완화 발표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식약청이 이익단체에 부화뇌동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식약청이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할 경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어 범정부적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비소, 카드뮴 등의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비소 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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