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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태아성감별 의사 무조건 처벌은 위헌"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04 10:37:16

헌법재판소에 의견제출…환자 알권리 평등권 등 침해

의사협회가 태아성감별 행위를 낙태를 위한 사전행위로 규정해 무조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1월 태아성별 고지 혐의로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제19조의2항 등 헌법소원심판청구' 변론기일이 오는 10일로 예정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태아성감별 의사를 처벌하는 행위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만큼 의료법 관련 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료법 19조2항은 태아를 성감별하고 환자에게 고지한 의료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모든 성감별 행위가 여태아 낙태를 위한 사전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가정에만 입각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제270조)에 의사의 낙태 등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그 사전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에 위배되고 낙태죄 규정의 실효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데 비해 태아성감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과다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이 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의료기술 시행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거나 감별하는 행위도 의료행위의 일종인 만큼 헌법상 직업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상한 법제이사는 "태아성감별로 낙태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낙태 전단계로 비약해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관련조항 개선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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