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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65% 인상 고시' 행정소송 제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01 16:32:22

31일, 서울 행정법원에 수용안되면 헌법소원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2.65% 수가 인상 고시 취소와 함께 고시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의협은 1일 복지부의 수가 2.65%인상 고시에 대해 지난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시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집행정지 신청)과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가 2.65%조정안이 헌법상 실질적 적정 절차를 위배하여 심각하게 불공정한 의결을 근거로 고시된 것이므로 헌법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위 수가 고시의 계기가 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이 고시가 결정되게 된 근원인 건정심 구성의 불합리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입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앞서 김화중 장관은 지난 11월28일 건정심에서 내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2.65% 인상을 의결한데 따라 12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개정'을 고시,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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