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복지부 등이 시범사업 평가도구 개발 연구자인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에게 제출한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의협은 복지부 등의 회신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앞서 지난달 자체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종료시점에 맞춰 시범사업 평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에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약제비 절감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외 공개시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분명 처방률만 제공했고, 심평원은 자료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이에 따라 16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용업사업 관련, 복지부, 심평원, 국립의료원이 김진현 교수팀에 제공한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의협은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자체평가를 통해 성분명 처방 도입 저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5~6월께 '성분명 처방,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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