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S약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민 전체가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제조품목허가 처분이 진실한 자료에 기해서 엄정하게 행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며 "국민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교육자이자 학자로서의 정도도 지키지 않고 제자에게 데이터를 조작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대학원생과 연구원등을 통해 제약사에게 의뢰받은 생동시험자료를 임의적으로 조작해 품목허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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