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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장 매년 평가…일 못하면 '해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13 12:44:3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 실시키로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경영쇄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장에 대해 연 단위로 경영평가를 실시키로 한 것. 평가결과는 기관장 인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마련, 발표했다.

공공기관 계약경영제의 핵심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연단위로 경영성과를 평가받도록 해, 공기관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작성, 주무부처 장관과 매년 경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며 향후 이 계획서의 이행성과를 평가해 평가결과를 기관장 인사 등과 연계하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구분되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인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조치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현행 기관장 경영평가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관장 임명시 경영목표를 포함한 경영계약을 주무부처 장관과 체결토록 하고 있으나,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해 책임경영관리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면서 "이에 경영평가와 사후조치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하늘 찌르는' 기관장 연봉, 경영성과 따라 합리적 조정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기관장의 보수체계 또한 대대적으로 손질키로 했다.

기관장 보수의 기본연봉(공공성)과 성과급(시장성) 구조를 체계화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보수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한 것.

먼저 기본연봉은 차관연봉(2008년 1억8백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금융공기업은 민간업계 보수수준 등 특수성을 감안해 조정토록 했으며 성과급은 경영정도와 경영리스크 등에 따라 지급율 상한을 차등 설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에 대해 세부실행지침을 마련,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계획.

기획재정부는 "금년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유임결정되는 기관장 포함)부터 동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혁 및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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