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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협력병원도 왕진수가 받는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8-05-21 07:23:40

복지부, 향후 시행지침 마련…"노인전문의 방문진료 해야"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전담의사나 촉탁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지만 요양시설과 협력병원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수가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더라도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 노인복지법은 노인요양시설이 전담의사나 촉탁의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촉탁의들은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월 19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주 2회 이상 입소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노인요양시설들은 촉탁의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과 자율적인 협력병원을 맺어 입소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촉탁의 대신 협약병원을 체결하길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촉탁의 관련 비용이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협력병원도 수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촉탁의사 1인당 월 평균 190여만원, 연간 2300여만원의 인건비를 감안해 전문요양시설 등의 수가를 산정해 놓은 상태다.

모 병원 원장은 20일 “요양시설 수가를 산정할 당시 촉탁의에 대한 급여를 반영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촉탁의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용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요양시설협회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촉탁의를 두지 않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수가를 회수할 방침”이라면서 “요양시설과 협약을 맺는 협력병원이 정기적으로 왕진을 하면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협력병원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협력병원체계가 제대로 수행되려면 5년이상 노인의학에 경험이 있는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외과 전문의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진료 해야 한다”면서 “인턴이나 일반의에 의한 왕진은 형식적으로 될 수 있어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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