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복지부, 공단에 물리치료 환수중지 지시"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22 12:04:02

의협, 회원 안내문 통해 밝혀…공단 "그런 지시 없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공단 일부지사의 물리치료 환수조치와 관련, "복지부에서 공단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즉시 환수중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물리치료 부당환수 관련 조치사항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의 환수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리치료 급여비용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즉시 본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최근 요일별로 환자 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해 물리치료 급여기준을 지난 1일부터 일평균에서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공단 일부 지사에서는 개정 전 기준을 근거로 일일당 30명이 넘는 물리치료 건에 대해 환수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송부, 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의협은 "정권교체가 막 이뤄진 상황에서 자리보전을 목적으로 성과 만들기식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복지부와 공단을 직접 방문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복지부가 기존 제도의 문제를 인정하고 급여기준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종전 기준을 내세워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최근 복지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환수중단 지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쪽은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5월1일 이전 진료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급여조사팀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환수중지를 지시받은 바 없으며, 정당한 환수조치에 대해 복지부가 그런 지시를 내리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제도 개선 이전 물리치료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환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