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이명박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 철학이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23 12:14:49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호텔식서비스 제공 무용론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산업화 정책의 하나로 거론됐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 불가입장을 천명하며 반대여론 불식을 시도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는 22일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윤 교수는 먼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복지부가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발언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획재정부에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이는 현 정부가 의료의 영리화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공표한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당연지정제 유지선언, 의료영리화 포기 아니다"

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계약 대상은 의료기관이므로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더라도 의료기관 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보험 고급병상을 일정한 비율로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현행 모든 의료기관과의 계약 관계는 유지한 채 당연지정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그는 특히 "이 같은 당연지정제 완화 조치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요구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면서 "병상총량제 등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신설되는 병상의 상당수가 고급병상으로 채워지게 됨으로써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연지정제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완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해외환자 유치 위한 규제완화, 의료양극화 심화"

윤 교수는 또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국익 창출을 위한 해외환자 유치와 고급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필연적이며, 이 경우 의료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 윤 교수는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 병원계를 중심으로 △완전 비보험수가 적용병상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병원자본 진출 허용 △대도시를 중심으로한 의료관광 특구 지정 등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들은 시설로의 투자를 집중시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일반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계층적 위화감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병원에서 호텔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비영리기관에도 연쇄효과"

한편 윤 교수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일차의료의 기능이 미약해 환자의뢰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으며,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일지라도 영리 행위의 추구가 높은 현재의 의료체계하에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비영리의료기관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연쇄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자본구조가 취약한 중소병원이나 단과 전문병원들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영리병원 체인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영리의료법인 체인이 비영리상태로 남아 있는 대형병원과의 협약 또는 협진을 통해 또 다른 '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

즉 고급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뢰체계가 형성되고, 여기에 민영의료보험사까지 결합해 미국의 HMO와 같은 의료산업복합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의산복합체는 의료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