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은 25일 의협 집행부가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임총을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전국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내어 "집행부가 14일 보내온 서면결의 재요청 공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내용이 수정되거나 달라진 바가 별로 없어 다시 수정사항을 첨부하여 재요청을 반려하고 지난 23일 주수호 회장과 회동에서 서면결의 요청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했으나 집행부는 서면결의 요청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임총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장인 저로서는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는 물론 사익 또는 일부 지역등 집단의 이익이 직무수행에서 추호도 작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각계의 자문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서면결의 재요청을 반려했다"며 "반려 결정에는 오로지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준거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어 의협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결산 서면결의가 왜 반려되었는지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의장에게 정관을 지키기 말고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하지 못하게 한다면 글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의협이 서면결의를 요청한 부의안건은 ▲2007회계 고유사업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2007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04특별회비 사업종료 및 회계개폐 승인의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다.
유 의장은 또 "불법적 의장사회권 정지 이후의 총회 파행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b1#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