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폭 인상된 수가인상분 적용을 놓고 의협이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뚜렷한 지침이 없어 새해부터 개원가는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수가인상 거부에 대한 의협의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 일선 개원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인상분을 적용해도 아직 적용치 않은 의원들로 인해 환자들에게 비싼 병원으로 오인받고 있어 인상분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촉발될 조짐이다.
변경이전 수가로 청구하면 심평원이 이를 인정치 않을 것이고 인상분 만큼 본인부담금을 할인해도 환자유치행위로 처벌되므로 의협의 구체적인 실행방침이 없는 이상 의원급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러한 상태로 1월분 진료비 청구시 대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EDI나 전자챠트를 사용하고 있는 의원에서는 이미 수가인상분을 프로그램상 적용받아 기록하고 있으며 창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진료비에 불만을 품은 환자들과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초구의 한 개원의는 "쥐꼬리만큼 인상된 수가인상분이 일괄적용되거나 일괄거부되어야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계산시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의협의 애매모호한 방침때문에 같은 질환에 대한 진료비가 동일지역 의료기관 별로 차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지역의 또다른 개원의는 "올해 1월 진료분을 2월에 청구하게 되지만 당장 진료후 계산받아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수가적용에 따라 틀려진다"며 "현재 인상된 수가적용시 초진의 경우 물리치료와 주사제를 병행할 때 정액이 정율이 된다"고 설명했다.
1만5천원이상의 진료비가 나오면 본인부담금은 정률이 되므로 비록 소폭이지만 인상된 수가 적용시 본부 3천원인 경우보다 2천원이 비싼 5천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별로 통일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불만을 살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수가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개원의는 "의협이 이번 수가인상분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기존대로 받고 있다"며 "그러나 진료비 청구시 심평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주변 의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어찌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의협이 구체적인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 하달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시도의사회는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의협은 거부하겠다는데 어떠한 식으로 실천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한다"며 "당장 개원가는 혼란속에 진료를 시작했는데 정작 구체적인 실천방책은 없으니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의협은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12월 31일 복지부의 수가 2.65%인상 고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고시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집행정지 신청)과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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