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서비스 시장을 제도화 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벌써 이런 논의를 위해 의료계, 건강관리회사, 학자 등으로 구성된 '건강서비스 활성화 TF' 불참을 복지부에 통보한 상태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해 건강서비스 공급기관 지정 및 평가, 비용부담 근거 등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건강서비스 시장조성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대기업 병원의 환자 유인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제화 저지를 선언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건강서비스 시장이 조성되면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법안이 만들어지고 법이 통과되면 대기업병원이 환자를 유치하는 유인행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건강서비스를 공공의료부분에서 담당하지 않고 영리화 하겠다는 것은 보건소의 업무를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며 "그럴 바에야 보건소를 없애고 관련 예산을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열린 건강서비스 활성화 TF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저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연·비만클리닉, 영양운동처방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가 제공되는 민간서비스 시장을 조성해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산업의 발전 토대를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TF에서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의협이 불참을 통보한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의협이 불참하더라도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정책과 손영래 서기관은 "그동안 의협에서 반대하지도 않았고, 원만하게 논의가 진행됐는데 갑자기 요구사항도 제시하지 않고 뛰쳐나갔다"며 "의협이 불참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TF에서는 건강서비스 시장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서비스회사의 의사 채용 의무화, 의사에 의한 서비스관리 의무화 등 진입장벽 마련과 전문성 강화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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