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과대학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교육 연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또 평가·인증 사업 기관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돼. 의평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대 인정평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등교육법 세부 사항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규칙은 대학 자체평가 시행 및 결과의 공개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연구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를 담당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기하도록 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대학의 신청을 받아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결과를 활용해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의대 인정평가 사업이 상당한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지금은 의대에 인정평가를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야 하는 처지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잇다. 평가·인증이 선택사항이지라지만 평가를 받지 않으면 정부 지원도 끊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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