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서울대병원 A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24일 위원회를 소집해 A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A교수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일삼자 병원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서울대병원 윤리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대학본부에 A교수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서울대 본부는 진상조사 결과 A교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총장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A교수가 진료중이거나 진료 준비를 할 때 말투가 건방지다거나 행동이 무성의하다며 뺨을 때리는가 하면 발로 차는 등의 모멸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A교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내부 결재절차를 거쳐 조만간 징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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