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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징역 6월 선고…공단 수장 낙마하나

고신정
발행날짜: 2008-06-25 11:22:24

대구지법, 선거법 위반 인정…이사장 인선 막판 변수 작용

공단 이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왔던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25일 오전 선고공판을 통해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공단 이사장 선임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김 실장의 비위사실이 법원을 통해 사실상 인정된만큼, 이사장 후보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

먼저 항소없이 형을 확정받을 경우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경우 형 확정 후 10년간 공직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또 김 전 실장 측에서 항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코 앞에 둔 중요한 시점에서 청와대가 항소기간만큼 공단 이사장직을 비워두는 '배려'를 할지도 의문.

결국 현재로서는 이사장 재공고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 등으로 가뜩이나 위태로운 상황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사장 선임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차기 이사장 선발이 사실상 백지상태로 돌아간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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