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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리피토' 특허권 연장 불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8-06-26 12:12:28

화이자 항소에 원고패소 판결…시장판도 급변 예상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피토'가 특허권 연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에 급격한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특허법원(3부 부장판사 이태종)은 26일 미국 화이자사(특허권자 워너-램버트)가 제기한 '리피토'의 특허권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동아제약과 CJ 등 7개 국내사가 '리피토' 이성질체 변경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권 확인을 요청했으며,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특허 무효심결'을 냈었다.

이에 화이자사는 크게 반발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법원으로부터 다시한번 특허권 전체에 대해 무효라는 선고를 받게됐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 유한양행, 동화약품 등 국내사들은 '리피토' 제네릭 시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안소영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이른바 '에버그린'으로 표현되는 다국적 거대 제약사의 특허연장 전략과 이에 도전하는 국내 제약사들간의 싸움이었다"면서 "결국 거대 고혈압 약을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승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로 제네릭을 시판중인 국내사들은 무리없이 이를 시장에 공급하게 됐다"면서 "아울러 다른 제약사들도 본격적인 품질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소를 제기했던 화이자측은 이번 판결을 수용할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화이자제약 아멧 괵선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상급법원에서 이성질체 특허를 인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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