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제 ‘리피토’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국내사들의 표정이 밝지 만은 않다.
‘리피토’ 승소는 예상한 일이나 건보공단의 약제비 환수와 의협의 생동성 조작 품목 공개 등 예상치 못한 악재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허탈한 모습이다.
리피토 제네릭을 출시한 A 제약사 관계자는 26일 “이번 판결 보다 공단과 의협의 생동성 품목 문제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 회장이 제약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공개 안한다고 해놓고..."라며 생동성 파문으로 얼룩질 회사 이미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B사측도 “리피토 문제는 법원이 국내사를 신경써준 것 같아 고맙지만, 과거 일을 들추는 공단과 의협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협의 내부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 품목을 공개해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생동조작으로 허가취소나 공고삭제를 받은 307품목 중 229품목에 대해 1243억원의 급여비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약사를 상대로 단계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도 식약청서 넘겨받은 생동조작 576 품목 자료를 오는 28일 열리는 성분명 처방 토론회에서 원본대로 공개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이다.
공단 환수조치의 우선대상으로 거론중인 C사는 “환수를 당하더라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국민적 불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전하고 “약가인하 등 약제비 압박책보다 그동안 쌓은 신뢰도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산 너머 산’인 형국에 한숨을 내쉬었다.
‘리피토’ 승소도 한 꺼풀 벗겨보면 업체로선 유쾌한 일만은 아니다.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5개사가 퍼스트 제네릭 출시의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문제는 중소업체의 제네릭 발매로 가뜩이나 치열한 업체간 경쟁이 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순환기 PM 사이에서는 ‘제네릭을 준비하는 모 업체가 벌써부터 퍼주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 회자중인 상태로 뒤쳐지면 죽는다는 식의 숨 막히는 영업 전쟁이 이미 시작됐음을 반증했다.
800억원 ‘리피토’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과 공단 및 의협의 생동조작 품목 문제제기 등 제약계로서는 ‘죽지 못해 산다’는 옛말이 와닿는 요즘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