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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관련법 연내 전면적 손질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12 06:24:12

특구 내국인진료 허용…병원 수익사업 자율화

보건복지부가 2006년 의료시장개방을 앞두고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의료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어서 개정의 폭과 깊이에 따라 올해 의료계에 격변이 예고된다.

특히 경제특구내 국내 자본에 의한 병원설립과 내국인진료 불허의 종전 입장에서 허용으로 급선회하는 한편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하여 수익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병원장 신익균)이 10일 개최한 ‘협력병원 초청 세미나’ 특강에서 “금년 복지부의 화두는 ‘경쟁과 개방’이다”며 “금년내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당연지정제와 관련 “의료시장개방을 앞두고 당연지정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다.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으로서 불리한 법이다”며 “의료기관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당연지정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작년 10월까지 외국자본과 외국인 진료 입장에서 싱가폴의 샴쌍둥이 사례를 보고 많은 힌트를 얻었다”며 “인천경제특구내에 동북아 중심 허브병원을 설립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병원설립 방식과 관련해서는 “외국자본 뿐만 아니라 국내자본도 참여하여 병원을 설립하고 외국의 저명한 의사를 10%정도 리쿠르트하여 8ㆍ90%는 국내 의료진으로 구성하겠다”며 “재경부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다면 100, 200 병상의 소규모 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인데 이래서는 외국병원과 경쟁하지 못 한다”며 “부유층을 위한 병원으로 의료형평성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나 정부가 적극 나서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는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치료기술은 세계 3위로 평가되고 있다”며 “보건의료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외국에 수출하여 새로운 국가 부 창출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개방화 시대에 살면서 OECD 어느 나라에도 우리 같은 폐쇄적인 나라는 없다.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은 정부가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 병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며 “이 부분은 정부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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