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외국환자 유치와 입법미비조항 개선을 위해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달 16일 의견조회가 끝난 터여서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 복지부에 머물고 있어 9월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의) 수정도 수정이지만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법안을 법제처와 규개위에 넘기지 못했다. 이처럼 반대가 심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안 가운데는 의전원생 국시자격 부여, 양한방 복수면허 허용 등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개각 이후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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