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단직원이 법원 경매배당금 및 공탁금 등 1000여만원이 넘는 국고를 횡·유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6일부터 6월4일까지 한달여간 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지원 기술개발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국고를 개인적으로 횡·유용한 기관 직원 등 총 8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직 직원도 포함됐다.
감사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1000여만원의 공금을 횡·유용한 혐의로 적발된 것.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법원 경매배당금 및 공탁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총 6차례에 965만원을 횡령하고, 258만원을 유용하는 등 총 1223만원을 횡·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B씨가 법원 경매배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이에 관련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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