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력제 등 불법 건식 85개품 무더기 적발

이창진
발행날짜: 2008-07-22 09:44:42

식약청, 해외 사이트 통한 불법·과장광고 기획실사 단속

발기부전제로 둔갑한 불법 건강식품 85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22일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의 불법 건강기능식품의 기획실사 결과, 정력제와 성기능 강화제품 등 85개 제품을 단속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해외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을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발기부전제 유해물질과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중추신경계를 최음제로 선전해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사례로는 발기부전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표시제품을 정력제와 성기능강화제로 판매한 ‘파워엑스’ 등 24개 제품이 단속됐다.

또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요힘빈과 이카린이 함유된 중추신경계 흥분제를 최음제로 판매한 ‘익스텐지’ 등 60개 제품과 항우울증 전문의약품 원료인 풀루옥세틴을 함유한 ‘슈즈러 화분추출물’ 등도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영양기능식품정책과는 “이번에 위반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인터넷 국내 접속 차단과 제제요청 등 관리강화를 요구했다”면서 “이들은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해물질 성분 함유제품을 탁송과 우송 등으로 판매해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정확한 정보와 더불어 정상적인 수입신고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위반업소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