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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병원 1만곳 돌파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06 07:05:44

참여율 계속 증가…의료기관·환자 아직 '우왕좌앙'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위해 의사 소견서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이 1만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 원활한 소견서 작성과 발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사 소견서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은 전국 1만 405곳(한의원 포함)에 이른다.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많은 1429곳, 1365곳이었고, 경북이 1148곳, 전남이 808곳 순이었다.

부산이 636곳, 대구가 477곳, 인천이 545곳, 광주가 499곳, 대전이 144곳, 울산이 134곳, 강원도가 565곳, 충북이 469곳, 전북이 660곳, 경남이 755곳, 제주가 81곳 등이었다.

1만여곳에 넘어선 것은 전국적인 연수 교육 등을 통해 의사들의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의사소견서가 의무화되면서 일정 수익을 기대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노인 환자의 소견서를 작성하려다보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기관도 생겨났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발급소요시간과 발급비용을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데서 오는 혼란도 있었다. 한 개원의는 "공단 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2만7500원을 본인부담해야 하는데도 환자가 이를 모르고 우기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아직 환자들도 제도를 잘 몰라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소견서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없다"면서도 "평소에 진료받지 않는 환자라면 모르겠지만, 신환 환자라면 소견서 작성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거동불편자나 벽지 거주자에 대해서 의사 소견서를 면제해 주는 예외조항을 만든 것도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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