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진료비 전자심사, 일본특허 획득

고신정
발행날짜: 2008-08-08 11:05:08

"심사처리 프로세스 국제위상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전자심사방법' 국제특허를 획득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이 일본 특허청에 등록되었음을 대행기관인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지난달 28일 통보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 등록결정에 이어 국제특허로는 두 번째다.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로 송·수신해 수가·약가 및 필수 기재사항 등의 점검과 심사지침 및 사례 등 기준을 전산점검을 통해 화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종합 정보시스템.

심평원은 지난 2005년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을 도입해 정보서비스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왔으며, 지난 2006년 동 시스템에 대한 국내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한편 심평원은 추가로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국제특허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의 특허등록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