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함량을 절반으로 줄인 의약품 생산을 업계에 주문하고 나섰다.
12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공문을 보내 기존 최소 용량에 비해 함량을 절반으로 줄인 제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각 제약사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해당 제품과 성분군을 통보했다.
식약청은 질환의 특성상 정확한 용량의 의약품이 투여되어야만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 일부 의약품에서 처방용량이 출시 중인 해당 의약품의 최소용량의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일선 약국에서 조제시 분절작업의 특성 상 정확한 조제 및 투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즉 분절작업 없이 정확한 용량이 투여될 수 있도록 기타의 중추신경계용약인 amantadine sulfate 성분의 경우 현재 최소함량으로 100mg이 출시되고 있는데 50mg 제품을 생산하고, 자격요법제인 azathiorine 성분은 최소함량을 현재 50mg에서 25mg으로 소량화 하라는 것이다.
식약청은 그러면서 소량화 필요 의약품으로 MSD의 스타틴 약물인 조코정 등 249품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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