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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차등수가, 현황신고·등급판정 이렇게

고신정
발행날짜: 2008-08-13 06:47:35

심평원, 세부적용 기준…의사인력 9월14일 이전 첫 기준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의료인력확보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4/4분기 제도의 본격적용을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세부적용기준'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 기간등급 산정 기준 및 산정 대상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먼저 시행 첫분기(2008년 10월~12월31일 진료분) 적용되는 등급산정 대상기간은, 현재 운영중인 기관의 경우 환자수와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8월15일~9월14일, 정신과 간호인력 8월15일, 9월15일로 확정됐다.

이는 오는 8월 15일 개설기관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8월16일 이후부터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이전에 신규개설하는 기관은 일단 4/4분기 G3(단 1차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G4)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2009년 1분기부터 인력신고내용을 반영한 등급을 받게 된다.

8월16일~시행일 전 신규개설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그렇다면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지만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 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 등급산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단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으나 환자 수 및 인력 산정 대상기관에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원병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G4, 그 외 의료급여기관은 G3로 등급이 산정된다.

또 정신과 입원환자는 없으나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에는 낮병동입원환자를 신고해야 기관등급인 G3(1차 G4)를 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기관은 G5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 정신과 입원환자와 낮병동환자 모두 없이, 외래환자만 있는 기관들을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밖에 심평원은 정신과 협진 등에 따른 환자수 산정 등 유의사항들도 함께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타 진료과목 또는 타법령에 의거 정신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정신과 협진 의뢰한 경우에는, 정신과 의료급여 차등수가 등급산정시 입원환자수 산정대상에서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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