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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에 할인광고' 용감한 사무장병원

이창진
발행날짜: 2008-08-18 11:37:18

의협, 비의료인 무면허 불법행위 18건 복지부에 고발

의료계가 사무장 병원의 환자 유인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매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는 사무장 병원과 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매체 등 18건의 불법사례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9일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알선광고를 일삼는 인터넷 매체 ‘ㄷ 닷컴’을 복지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의협이 고발한 불법의료사레는 △무면허의료행위(1건) △사무장병원의 환자유인행위(8건) △불법 의료광고 및 알선광고 인터넷 매체(8건) △유해성 간행물(1건) 등이다.

의협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제보된 불법사례는 사무장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인을 위한 금품 살포와 인터넷 매체의 불법광고를 통한 라식술 할인 등이 대표적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경 대변인은 “사무장 의료기관 등 비의료인들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사안”이라면서 “더욱이 최근 풀을 이용한 치료법을 담은 유해성 책자들이 범람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알선광고 등을 통한 불법의료행위에 의사들이 포함됐다면 의료계의 신뢰와도 밀접한 문제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상정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알선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통해 복지부에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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