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과 기업주의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19일 종업원와 업주의 동시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인체조직안정관리등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식품위생법 등 총 10건.
개정안은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내용을 하고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작업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양벌규정 정비작업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무면허 의료행위자 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람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대대적인 양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보건의료관련 법안 43개를 포함해 총 329개 법안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 10건에 대한 개정안을 김충환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것이다.
김충환 의원은 "사용자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의약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김 의원의 개정법안 목록에서 빠져 있어, 그 처리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법안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특히 의료법의 경우 관련규정을 정부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총 392개 법률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각 주무부처에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금년 11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일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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