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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후 달아난 환자, 대불청구 불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8-08-21 15:22:44

병협, 응급의료비 대불제 개선요청…행정소송도 고려

심평원이 신원 미확인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를 반송,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법적 해석을 받는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 모 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채 진료에 임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도 진료비 미수금 대불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이렇다. 부산 모 병원은 지난 1월 구타를 당해 두통 및 안구이상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응급진료를 실시했으나, 진료를 받은 뒤 환자가 무단 탈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병원은 수소문 끝에 주거지를 찾았으나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던 환자는 20년전 이혼후 주민등록번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병원은 환자의 서명을 받아 심평원에 상환금액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응급대불제도의 취지상 응급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불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명세서를 반송했다.

복지부 또한 '환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불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대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면서, 법규개정 등을 통해 환자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응급환자의 실체불명, 허위청구 가능성 등은 모두 법령 운용상의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지급의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응급의료기금 또한 응급환자에게 미수금 상당액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채무를 직접 응급기금이 부담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협은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법적 해석을 받는 절차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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