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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4회 이상 적발된 의약품 허가취소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29 06:50:20

복지부, 처분기준 확정…약사면허대여시 최고 '면허취소'

제약사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4번 적발될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4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에서 약사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 제약사의 의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에는 제약사,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리베이트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제약사나 도매상은 약국과 의료기관에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약사와 한약사의 윤리기준에 '의약품 구입 업무와 관련한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했다.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적발될 경우에는 1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부과하고, 2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4차까지 적발될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도매업체에는 1차 업무정지 15일을 시작으로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적발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령안에서 약사나 한약사의 면허 대여 행위나, 소위 '면대약국'에 고용된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했다.

이는 이들 약사에게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12월 14일 시행)의 후속조치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1차 자격정지 9개월, 2차는 면허취소를 부과토록 했다.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차 자격정지 3개월부터 4차 자격정지 1년까지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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