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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조리사, 12월까지 위생교육 받아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05 17:21:12

미 이행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병원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는 12월까지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국조리사중앙회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받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은 6시간동안 이뤄지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조리사 중앙회는 9월 중 교육통보서를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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