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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독도의 날 제정안 발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07 15:04:54

10월25일 기념일 지정…기념행사 등 갖도록

한의사출신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복지위)이 '독도의 날 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고종황제가 칙령제정을 통해 독도를 대한제국의 고유영토로 대내외에 공포한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한 기념의식 및 관련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류에게 큰 상처를 준데 이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대한 항복선언에도 불구하고 전쟁 당시의 강탈적 행위의 결과를 현재에도 또 다시 향유하기 위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의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역사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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