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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명무실'…지키는 사람만 바보?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08 12:29:51

전현희 의원, 미이수자 연간 1만명…과태료 부과는 '0'

매년 1만명에 가까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통계가 보고되면서, 보수교육의 실효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이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부의 관리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매년 만 명에 가까운 의료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직종별로 자세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치과의사 15.5%, 한의사 11.7%, 의사 6.2%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사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미이수율을 기록했다.

반면 교육대상자가 가장 많은 간호사는 0.7%만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사 또한 미이수율이 1.1%에 그쳐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참석 현황을 보였다.

이 밖에 의료인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교육 미이수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매년 약 절반 정도의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의료기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단위: 명, %)
"협회와 복지부의 무사안일한 태도, 고질적 병패 만들어"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저조한 보수교육 이수현황의 뒤에는 각 협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의료인과 약사의 보수교육을 협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보수교육 미이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의료기사의 경우 관련법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복지부의 관리부실로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이는 복지부가 법으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 업무를 게을리 한 것은 물론 법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협회에 신고한 의료인 이외에 소재가 불분명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보수교육을 만들어 국민 건강 보호기반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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