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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합법화, 식약청 책임방기"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09 17:22:49

곽정숙 의원 "IRB-심평원만으로는 책임성 부족"

국회가 지난 8월 시행된 임의비급여 합법화 방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9일 식약청의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임의비급여 합법화 방안에서, 의약품의 관리과 감독을 담당하는 식약청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심평원의 심사만으로, 허가초과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것.

그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며, 심평원 역시 의약품 안전과 유효성을 심사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식약청이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의약품 사용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의 심사로 이루어지는 의약품 처방으로 만에 하나 의료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고 환자들에게만 고스란히 피해가 가게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식약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여표 식약청장은 "동 제도는 환자 진료의 효율성 문제와 적정의료행위의 보장을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라면서 "제도시행이 국민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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