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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반환소송 어떻게 하나" 설명회 북적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09 17:49:04

250여 좌석 꽉 채워…병원들, 소송 참여 현실화

이날 설명회에는 병원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병원계의 대규모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금액만 해도 150억원 규모이지만,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협회가 9일 주최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 판결 관련 설명회'에는 전국의 중대형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최근 서울서부지법의 판결 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50여석의 연세의대 강당에는 설명회 시작 시간인 2시30분 이전부터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 찼다. 자리가 없어 강당 뒤에 서서 듣는 사람도 여럿 눈에 띄었다.

이날 설명회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전망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소송 참여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대법원에 가서 승소하더라도 공단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원외처방 약제비를 다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가만히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단이 새로운 논리로 소멸시효를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것. 하지만 현두륜 변호사는 "보수적으로 판단해 사립대병원 소송 돌입시 소멸시효를 3년으로 잡았지만, 부당이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0년까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공단의 논리가 통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질의시간에는 실제적에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과 준비서류, 건강보험법 개정과 환수소송과의 관계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입법 과정에서 과거 환수부분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는 "헌법에서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장에 넣을 환수내역만 정리된다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몇 몇 국립대병원은 이미 소송에 참여키로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서 "이번 설명회 이후 다른 병원들도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병원들이 앞으로 약제비 환수 소송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의 강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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