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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도점검 대상 의료기관 기준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10 11:11:49

공단-의협 간담회, 병의원 2개 이상 소유자 등 한정

과도한 자료제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건보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과의 업무협의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명세서 제출 자격을 구분해 간소화하고 의료기관 배려문구를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단의 일부 지사들은 의료기관에 발송한 ‘지도점검 실시 안내문’을 통해 “건강보험 업무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3년간(05~07년) 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롯하여 종합소득과제표준 확정 신고서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단은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과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나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국세청에 소득축소와 탈루의심자로 통보될 수 있다”는 건강보험법(제82, 제99조)을 명시해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공단과의 협의에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2개 이상 사업장 소유만 제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명세서 미해당 사업장 제출 생략 △불필요한 서류제출 면제 △3년 시효 준수한 자료제공 요구 등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해 확답을 받았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요구한 제출서류가 방대하고 국세청 제출자료와 중복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공단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더불어 지도점검의 근본취지와 해당 자료 확보방법,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문구 등도 기재해 각 지사에 지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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