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원외처방약제비 반환하라" 줄소송 현실로

안창욱
발행날짜: 2008-09-12 06:47:04

1심 판결후 병원 문의 쇄도…"반환 요구금액 증액 추진"

공단을 상대로 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승소하자 병원계의 줄소송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11일 “9일 병협 주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 설명회 이후 민사소송에 합류하려는 의료기관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법률사무소는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개원의인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수행했으며,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사립대병원 가운데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1심 결과를 지켜보던 대학병원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총 43곳이며, 앞으로 상당수 대학 부속병원들이 합류할 것이라는 게 대외법률사무소의 예상이다.

국립대병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국립대병원 가운데 현재까지 서울대병원만 유일하게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1심 판결 이후 5개 이상 국립대병원들이 소송 참여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대학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들도 민사소송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추석 연휴 이후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약제비 반환 요구 금액도 크게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사소송에 들어간 사립대병원들과 5개 종합병원들은 최근 3년치 환수금 총 10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법률사무소는 서울서부지법이 서울대병원에 대한 판결에서 2002년 환수분부터 반환하라고 선고하자 사립대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공단이 의약분업 이후 환수한 약제비를 반환토록 요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은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2002, 2003년에 가장 많았다는 게 병원계의 설명이어서 실제 청구취지 확장에 들어갈 경우 반환요구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