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급여기간 지난 간염약, 본인부담 일부지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17 19:01:44

복지부, 헵세라정 등에 제픽스약값 수준 보조

B형 간염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들은 급여제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건강보험의 일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 B형 간염치료제 급여 확대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만성 B형 간염치료제는 현재 GSK ‘제픽스’와 ‘헵세라’, BMS의 ‘바라크루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 등 4품목이 시판 중인데, 제픽스를 제외하고는 최초투약일로부터 2~3년 기간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복지부는 급여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결국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B형 간염치료제의 현행 급여인정 제한기한은 유지하는대신, 기한이 지난 환자들에 대해서는 제픽스정 투약 비용 수준을 지원한다는 것.

헵세라정 등 신약을 투약하는 환자가 급여기한이 지날 경우, 제픽스정의 공단보조금(입원 80%, 외래 70%)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기한이나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본인부담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