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전국 안과의원 12곳이 복지부에 고발조치됐다. 또한 사무장 병원으로 조직적인 투석행위를 일삼아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재단 의료기관도 함께 고발됐다.
의사협회는 18일 “불법 백내장 수술 의료기관 12곳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재단 산하 의료기관 21곳 등 총 33개 기관을 복지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가 의협에 제보한 불법 백내장 수술 의료기관은 J 안과의원(영등포구 소재)을 비롯하여 △P안과(인천 남동구) △G안과(서울 강북구) △J안과(경기 수원시) △S안과(경남 함안군) △G안과(서울 강남구) 등 12개 의료기관이다.
이들 안과의원은 20만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명목아래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후 보험을 청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투석전문의협회 등이 제보한 의료법(27조 제3항)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S재단 산하 6개 의원과 H재단 4개 의원, U재단 2개 의원, D재단 2개 의원 등 전국에 분포한 재단 산하 21개 의원 및 기관으로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수년간 의료법을 위배하며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일삼은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사회와 협회의 제보로 고발조치한 만큼 사무장과 해당의원 의사 모두가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후 의료법에 위배된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당국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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