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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 700만원 줄이면 210만원 인센티브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20 06:50:06

심평원, 평균 30% 수준서 고가도지표 따라 차등지급

처방총액인센티브 시범사업 기간동안 700만원의 처방액을 절감했다면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얼마나 될까? 평균적으로는 절감액의 30%인 210만원을 급여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처방총액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처방총액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는 외래약제 고가도지표와 이에 따른 지급률,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 등을 이용해 산출된다.

외래고가도 지표 1.0일때 인센티브 지급율 30% 적용

인센티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약제 고가도지표를 산출해야 한다.

고가도지표란 전체 요양기관 대비 해당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약품비 및 환자수 수준을 보여주는 수치로, 시범사업 기간 이전인 전년도 약 처방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해당요양기관의 약품비가 계열전체평균과 동일한 상황인 '1.0'이 기준이 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약품비 비중이 낮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해당진료계열의 약품비가 5000만원일 때 A의원의 약품비가 5000만원, B의원의 약품비가 5500만원이라면 A의원의 고가도지표는 1.0, B의원의 지표는 1.1이 되는 식이다.

고가도지표가 산출됐다면 이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율이 정해진다. 인센티브 지급율은 고가도지표가 1.0일때 30%가 기본으로 고가도 지표가 낮을때 최대 40%, 지표가 높을 때 최저 20%를 적용받게 된다.

고가도지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율.
시범사업 기간 기대약품비 및 실제약품비 이용, 지급액 산출

고가도 지표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률이 정해졌다면 약제비 절감액을 계산, 여기에 해당 지급률을 적용해 최종 지급액을 뽑는다.

이 때 약품비 절감액은 해당 반기별 기대 약품비에서 실제 처방 약품비를 뺀 금액으로, 요양기관별 기대약품비는 기준 약품비 산출기간의 상병 및 연령구간별 환자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시범사업기간(반기)의 구간별 환자수를 반영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기준년도가 된 지난해 약품비가 환자1인당 평균 60만원이었고, 시범사업 기간 중 100명의 환자가 방문했다면 기대약품비는 6000만원이 되는 식.

그러나 해당기간 실제약품비를 계산한 결과 환자 1인당 평균 53만원의 약품비를 지출, 처방총액이 5300만원이었다면 차액인 700만원이 해당기관의 처방절감액이 된다.

여기에 앞서 구한 고가도 지표(1.0으로 가정), 인센티브지급율(고가도 지표 1.0일때 30%)를 반영하면 해당 요양기관의 실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700만원의 30%인 210만원으로 계산된다.

고가도 지표가 1.0보다 낮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인센티브 지급율을 적용받으므로 이보다 많은 금액을, 지표가 높다면 이보다는 적은 금액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약품비 증가율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이면 절감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의사의 의약품 비용의식을 높이고 처방행태개선을 유도, 궁극적으로 약품비 증가율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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