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룡화 된 공단…지부별로 쪼개 경쟁 유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22 12:25:10

사공진 교수, 지부별 독립채산제·자율계약제 도입 제안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리주체인 공단을 쪼개서 운영, 조직을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공단 조직에 대한 독립채산제 도입 논의는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언급됐으나,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무산된 바 있다.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사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227개 지사를 부분적으로 통합, 광역화해 각 '지부별'로 재정과 관리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룡화된 공단 조직을 쪼개, 각 지부별 내부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

그는 "227개 지사를 통합, 광역화해 각 지부의 책임하에 보험료 징수, 기금관리 및 보험급여의 사후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정의 운영성과에 따라 승진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 교수는 보험료 징수와 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도 각 지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보험료 징수의 효율화와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한 지부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초과보험료는 각 지부에서 예방사업 등에 전용할 수 있게하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지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 교수는 각 지부에서 매년 의료공급자단과 자율적으로 요양기관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단지부와 의료공급자 간에 Managed Care의 요소를 도입, 지부가 매년 의료공급자단과 요양기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구체적인 운영방법으로는, 의료공급자단을 지역적 구분에 관계없이 구성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지부의 의료공급자단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부 간에 상계처리하며, 매년 의료공급자단의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해 자년도 요양기관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만 사 교수는 "지부와의 계약은 기존의 중앙의 의료단체가 아닌 의료공급자단과의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의료가 구현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형태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공진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건강보험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비대해진 공단운영의 통제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기금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의한 예산 검토 및 심의, 의결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비대해진 공단의 운영을 통제하고 주먹구구식인 수가협상체계도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