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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토부에 손보사 횡포 시정조치 요구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22 12:30:54

보험사 무분별한 자료요청 지적…삼성 등 14개사 항의

의료계가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손보사의 횡포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2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와 14개 손보사에 의료기관의 상위기관인 것처럼 필요이상의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는 강압적인 사례의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보험사의 무분별한 자료요청 및 시정조치에 관한 건’ 공문에서 “그동안 보험사에서 자배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및 제14조(진료기록이 열람 등)에 근거해 필요이상의 과도한 자료를 요청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회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의협은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호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마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확대해석해 과도한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특히 “의룍기관에서 외출·외박 기록지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 사항을 부득이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작성하지 않은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외출·외박에 따른 환자의 빈번한 귀원 서명 및 일시 등을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이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대한화재, 한화화재, 제일화재, 메리츠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LIG, 교보,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AIG 등 14개 손보사에도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손보사의 각 지역 센터장을 통해 무분별한 자료요청 및 강압적인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며 과도한 자료요청의 시정을 촉구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달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S화재’ 관련 민원인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 및 치료비 청구에 있어 부당한 치료비 청구가 있음을 인정하는’ 등의 협정서 내용의 시정을 요구한 상태이나 다른 손보사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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