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X선 검사 때 환자들이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 방사선량 권장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복지부, 영상의학회, 방사선사협회와 공동 유방X선검사 적정 방사선량 권장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1996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 등 6개 국제기구는 공동으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방사선량을 3 mGy로 설정해 권고한 바 있으며 이웃 나라인 일본은 2 mGy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권고안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오기근 교수)와 함게 유방X선 검사에서의 환자선량에 대한 연구를 벌였다.
그 결과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방사선량 권고량은 1.36 mGy 값이 나왔다. 이는 국제기구와 일본의 권고안보다 낮은 값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서양 여성보다 유방 크기가 작고 두께가 얇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일선병원에 홍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흉부X선 검사의 방사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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