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지금까지 연구가 중단된 신약개발 과제는 모두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송영길 의원에 제출한 '신약개발 관련 연구중단 과제' 현황에 따르면 (주)CJ가 주관기관인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및 낭포성섬유증 환자의 예방, 치료를 위한 슈도박신(희귀의약) 임상연구 등 11건이 중도에 연구를 중단, 연구비 환수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제한 2년의 패널티를 받았다.
CJ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를 포기했다.
또 '지실유래 위장관 운동개선제 신약개발'(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주)대웅제약), '베타아밀로이드 생성 및 응집 억제제 개발에 의한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제 개발'((주)디디탈바이오텍), '신규 다공성 미립구 시스템을 이용한 펩타이드성 약물의 서방주사제형 개발'((주)대웅) 등 3건은 계속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중단 조치됐다.
SK케미칼이 주관한 '(S)-암로디핀 신규염 개량신약 개발' 과제는 해외임상업체와 파트너십 구축에 실패해 중도 하차한 경우다.
서울의대가 주관한 '인체체세포 유래 자가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영장류 세포 이식 실험'은 주관기관에 의해 연구개발 수행이 지연되어 초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중단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신생혈관억제 단일항체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항암제 개발' 과제는 참여기업 부재로 인한 연차계획서미제출로 중단됐다.
이밖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주)종근당)의 '기능성 신규염을 이용한 물없이 먹는 우울증치료제 개량신약 개발' 과제는 국내임상에서 실패하는 등 기술적인 미비로 기간내 목표 완수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의 '난치성 암 치료용 항체 개발'은 계속평가에서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진행이 지속적으로 지연돼 연구 중단 조치와 함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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