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불균형 문제와 맞물려 '면허 재등록제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중소병원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허 재등록을 실시, 의료인들의 정확한 동태를 파악하고 활동 의료인을 토대로 수급추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장롱면허'로 불리우는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면허 재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떠나있는 의료인력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귀를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 한편 실무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
그는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이후 현재까지 면허재등록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오랫동안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미국의 경우 보통 2년마다, 캐나다는 5년, 영국은 3년마다 간호실무현장의 종사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등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해, 면허를 갱신한 경우만 실무에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애주 의원은 '면허 재등록제도'이 향후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유휴인력의 활용과 더불어 앞으로 세계 보건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가간 면허상호인정 등을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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