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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회장 "쓸데 썼고, 사과할 생각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07 11:05:23

광고심의료 불법전용 의혹 전면부인…복지부 감사예고

[메디칼타임즈=]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사단체들이 광고심의료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수호 회장이 의료광고 심의료 불법전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사단체들이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의료광고 수수료를 협회의 사적용도나 집행부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왔다" 전현희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불법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항목들 모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

주 회장은 먼저 주수호 회장의 최종결제 하에 용도가 불명확한 행정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 상당의 식대와 주류비, 주유비 등이 지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별도의 사무실 공간 얻어 나가다 보니 협회내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업무협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명의 직원들이 행정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심의료 적립금 중 2700만원 상당을 협회 차량구입비로, 또 일부를 집행진 책상셋트와 테이블, 소파 구입비용으로 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었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초기 의료광고심의위가 협회내 협소한 공간에 위치해 있었으나 심의건수가 늘어나면서 외부공간으로 독립시켰고, 협회직원들이 업무상 양쪽을 오갈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했다"면서 "심위위업무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집기 구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독립시키면서 기존 사무실 집기가 외부로 일부 빠져나갔고, 이를 원상복구 시키는 과정에서 집기를 들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골프접대비와 만년필 등 선물구입비, 협회 서적구입비, 각종 부의금과 화환 구입에도 적립금을 전용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업무의 연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주 회장은 "골프접대라는 부분은 캐디비와 그린비가 아니라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원할한 업무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울러 만년필은 심의위원장 교체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전 위원장에 선물로 전달한 것이며, 서적 또한 의료법 관련 내용으로 심의위원들의 연구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수호 회장은 마지막으로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면서 복지부가 업무여력이 안된다면 전문가협회에 일임한 일"이라면서 "업무를 위임하면서 여러가지 업무를 돕기 위한 비용지출도 위임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회장은 "설명한 바와 같이 의혹이 제기된 부분 모두 심의위원회 업무에 사용된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전재희 장관 "국감 이후 내부 회계감사 실시하겠다"

한편 의사단체들의 광고심의료 불법전용 의혹에 대해 복지부는 국감 이후 내부 회계감사를 실시해, 사실확인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위탁기관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내부회무감사를 실시,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장관은 "운용상 문제가 있다면 독립적인 의료광고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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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게 2008.10.09 14:48:13

    리베이트다(연간3억원 부수입올리는 식약청공무원)
    연간 3억원 부수입 올리는 식약청 공무원
    전현희 의원, "외부강의가 합법적 뇌물창구 돼서는 안돼"

    멜라민 파동으로 식약청의 업무능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가운데 식약청 공무원들의 무절제한 외부강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식약청 공무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외부강의에 1212회 참석해 총 2억970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역시 8월 현재까지 858회 외부강의에 나가 1억 9000만원을 강의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식약청 공무원 7명은 모 식품회사가 주최하는 강의에 20회 출강해 총 1393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원은 '식품안전관리와 제조물 책임'이라는 주제 등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 강의를 나가 강의료 3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9명이 3년 2개월 동안 단속대상 기업에 출강해 총 1979만원 강의료를 받아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사안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식약청의 식품업체 출강 행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현의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특정 공무원에게 외부 강의가 집중돼 업무지장이 우려되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20개월 동안 79회 외부강의를 나가 한 달 평균 3.95회로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강의를 나가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강의료로 총 178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부 출강횟수 상위 10명의 강의료가 평균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의 신분을 활용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은 "식품행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제도를 홍보할 목적으로 외부 강의를 나가는 것은 적극 권장할만한 일"이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업체로부터 과도한 강의료를 받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외부강의에 자주 출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유관기업으로부터 고액강의료를 받거나 과도한 강의료 수입을 올리는 것은 정당한 뇌물제공과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정 횟수 이상의 외부강의를 금지하거나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외부강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케이온 2008.10.08 13:25:51

    국감할게 그리없나? 의협에 있다가 민주당가서 색깔청소?
    국민의 혈세로 월급받는데, 제대로된 국감해라
    별 쓸데없는데 감정쏟지 말고

  • 오른 소리 2008.10.08 13:03:56

    그렇지.. 똑바로 해라
    의협... 구린데가 많은 곳인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이 생기도록 방치하고 있었는가? 명쾌한 업무의 진행, 의사를 위한 올바른 업무를 위해 노력하고 자성하라.

  • 바른 소리 2008.10.08 13:01:52

    의협 !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심의기준과 심의 비용에 대한 공개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협은 보다 투명한 비용 공개와 함께 개원가의 피와 같은 비용을 보다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 개한심한 2008.10.08 10:46:11

    오늘 뉴스에 회장이 전현희의원께 답변기회줘서 고마웠다해서
    내가 전현희 의원 욕한것은 다 삭제했음 ^^

  • 검사 2008.10.08 08:14:22

    21번 윤리관나으리 검찰조사받을수도 있소 ^^
    허위사실 유포시에 ㅋ

  • 심의료 2008.10.07 20:01:22

    심의 기준도 왔다갔다 하고
    공금 사용 기준도 왔다 갔다 하는 꼴...

  • 주수홍 2008.10.07 19:59:02

    그래서 미쿡소고기 시식했습니다.
    보도대로 미쿡소 홍보도하고
    실컷 미쿡소고기 사먹었다..
    억울하면 출세햐~~

  • 윤리관 2008.10.07 18:51:42

    공금을 유용해놓고 잘못없다?
    나도 심의료 냈는데...기사보니까 열받네.
    심의위원회에서 골프접대할 일이 뭐가 있노?
    심의위원 개인 이름으로 부의금한게 왜 공금에서 나가노?
    이런 꼴이 장동익 전회장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야?

  • 개한심한 2008.10.07 18:11:51

    --- 할말 다하네 점잖게..
    말만 그러면 점잖은거 아녀
    생각이 바러야지
    내 가끔 보면 정말 유치하고 골때리는 아그들이
    어디에 다 모여 기여 들어 가더라

    아그리고 뭐 욕하는 수준보니 쯧쯧 이게 씨벌 점잖은 표현이여 ? 아 갈수록 생각해보니 열받네 씨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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